“후보 내려 당헌 고친 것, 당원 선택 존중
당원 전체 의사가 당헌…신성시될 수 없어”
당원 전체 의사가 당헌…신성시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4월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박 전 시장 사건 이후 이 당헌을 개정해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헌법이 고정불변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은 종이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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