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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상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효율적이고 공정한가?”

등록 2020-12-17 09:16수정 2020-12-17 09:38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공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봉규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봉규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업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선별지급을 주장해왔다.

김 실장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중간 결과는 나왔는데 요약하면 소비 증대 효과가 4조~5조원 정도이다”며 “이것 자체도 과연 ‘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식이냐’라는 부분이 있다. 14조원을 쓴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 경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일단 방역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 전체 피해 규모 같은 것을 확인해야 (지급 방안) 방법을 짤 수 있다.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내년 2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개정할 양형기준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실장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안전법의 개정, 이 두 개의 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운을 뗀 뒤, “중대재해법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이다.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나아가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 달에 개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양형기준위원회 조정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연관된 것이냐’는 질문에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 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거다.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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