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업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선별지급을 주장해왔다.
김 실장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중간 결과는 나왔는데 요약하면 소비 증대 효과가 4조~5조원 정도이다”며 “이것 자체도 과연 ‘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식이냐’라는 부분이 있다. 14조원을 쓴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 경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일단 방역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 전체 피해 규모 같은 것을 확인해야 (지급 방안) 방법을 짤 수 있다.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내년 2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개정할 양형기준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실장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안전법의 개정, 이 두 개의 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운을 뗀 뒤, “중대재해법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이다.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나아가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 달에 개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양형기준위원회 조정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연관된 것이냐’는 질문에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 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거다.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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