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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건설현장 사고 감독 강화” 지시

등록 2020-11-17 18:35수정 2020-11-18 02:01

노동계 “중대재해법 적극 언급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소관 부처들에 지시했다. 입법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 사고의 75%가 중소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감독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안전감독 인원 증원과 △건설현장 전담 조직 구성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몇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집권 여당이 산재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해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산재 사고는 예방효과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인데, 문 대통령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만 언급했다”며 “노동계와 학계가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기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씨 가족을 만나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는 (청와대가 아닌) 당과 국회가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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