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될 때 직원과 회식을 하고, 하급 직원에게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해 직위 해제된 충북소방본부 간부가 강등 조처됐다.
28일 충북소방본부·충북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있다가 지난 5일 직위 해제된 ㄱ씨가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종류·벌칙 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 전 서장의 강등을 결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하급 직원에게 ‘갑질’ 행동을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무리한 회식을 진행한 것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안다. 당시 회식을 금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특수성 등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ㄱ 전 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으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7월 13일 직원 13명과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쓰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옆에 있던 하급 직원 ㄴ씨에게 건넸는데, ㄴ씨가 먹기를 거부하자 젓가락으로 집은 라면을 던지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소방청에 진정했고, 소방청은 자체 조사를 벌여 ㄱ 전 서장을 인사 조처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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