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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 장관 ‘수사 지휘권 행사’ 불가피하다고 판단”

등록 2020-10-20 14:44수정 2020-10-20 16:45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 필요”
강민석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라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이유에 관해서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쪽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걸 원칙으로 해왔다”라며 “그러나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 말한 바 있는데 그런 원칙 아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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