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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보여주기식 수사, 강한 유감”

등록 2020-01-10 18:49수정 2020-01-10 21:51

“검찰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언론 플레이식 정치쇼” 격앙 반응
청와대가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관해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못하고 돌아갔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용 정치쇼”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압수물은 누가 소지한 것인지, 누구의 컴퓨터인지가 전혀 적시돼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본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나 정보가 저장된 파일이라고 한 수준”이라며 “청와대가 협조를 하려야 할 수 없게 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상황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얼마나 모호했는지 공개하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라며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차례의 압수수색 때는 검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냈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은 이날 저녁 6시30분께 빈손으로 돌아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도저히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에 협조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영장을 갖고 왔다”며 “이는 검찰이 완벽한 정치쇼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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