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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등록 2019-12-23 14:13수정 2019-12-23 17:04

“유재수 인사조처 정상적 과정” 강조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금융위원회)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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