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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반박 “언론이 불법연루 보도할 땐 근거 제시해야”

등록 2019-12-16 15:19수정 2019-12-16 15:37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검찰이 맞다는 입장 밝혀…수사 결과로 보여달라”

청와대가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수사 관련 등 언론 보도에 또다시 반박자료를 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나서서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라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검찰은 수사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윤도한 수석은 “검찰의 누가, 언론의 누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검찰 관계자가 반박했다는 언론 보도만 있다”면서 검찰 공보준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앞서 지난 15일 장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일일이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내에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하는 텔레그램 방이 없다고 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하명수사도 없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브리핑에 대해 이날 보수언론 등이 “(청와대가) 사건 당사자(청와대 연루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 주장을 했다”는 검찰 관계자 말 등을 통해 반박하자, 윤 수석이 이를 재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씀드렸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이 청와대의 불법 비리 연루사실을 보도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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