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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성결혼 합법화 이르다…성평등, 까마득한게 현실”

등록 2019-11-19 22:13수정 2019-11-20 17:11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이뤄지면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에는 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관련 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수자 차별을 (해소해야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동성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나 미국 등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를 예로 들며 “뉴질랜드도 동성혼 합법화까지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고, 미국도 그랬다.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동성결혼) 합법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임금차별을 비롯한 성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질문에 “세계적인 (성평등) 수준에서 (한국이) 까마득하다고 말씀하시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성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유리천장등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를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지었다. 문 대통령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수 있을 때 비로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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