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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안’ 거부

등록 2019-07-16 16:24수정 2019-07-16 20:49

“피해자가 수용하겠다고 한 방안만 검토”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의 답변 시한(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까지)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 ‘2+1’ 방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1’ 방안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식이다.

이날 청와대의 수용 불가 방침은 앞서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생긴 혼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앞서 제시했던 ‘1+1’(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배상) 방안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청구권협정 3조 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그러자 일본은 협정 3조 3항에 따라 30일 안에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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