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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6일 윤석열 후보자 임명 재가 방침

등록 2019-07-15 19:37수정 2019-07-15 19:54

임명은 문무일 총장 임기 끝난 오는 25일
재가 받은 윤 후보자, 검찰 후속인사 논의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재가 절차를 밟는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15일까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16일에 재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6일에 재가를 하더라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여서, 윤 후보자의 임명 시기는 2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문 총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윤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검사장 후속 인사 등 조직 안정을 위한 절차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임명 재가 뒤에는 윤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과 후속 인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인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검찰 조직에 남거나 떠날 사람이 정리되고, 그 뒤 인사도 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마저 하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6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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