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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인요양기관 감독 강화…구조 과감히 개선”

등록 2019-06-20 18:34수정 2019-06-20 19:42

‘한겨레’ 요양원 보도 언급하며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인 인권을 위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말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은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한겨레>가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를 통해 고발한 요양원 비리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됐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사실도 드러났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조리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해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명에 이른다. 42만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요양원과 탈세 문제를 반부패의 중점과제로 설정해둔 상태였다. 적절하게 보도가 나와 이슈화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 이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호화생활자 신종 변칙탈세, 사학법인 비리 근절 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책이 논의된 부패·비리들과 관련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열린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완 성연철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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