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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문 대통령 “불법 폐기물 올해 안에 처리하라”

등록 2019-04-29 17:28수정 2019-04-29 21:16

‘2022년까지 처리’ 당초 목표보다 앞당겨
“추경에 314억 반영…국민 불편을 최소화”

어려운 경제 상황과 폐기물 조기 처리 등
국회에 추경 필요성 연이어 강조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 올해 안에 처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예산 가운데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고,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했고,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약 17만t(14%)를 처리했다.

청와대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314억원을 모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했으니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조처 등 행정대전환과 함께 쓰레기 투기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불법폐기물은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통해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추경이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불법 폐기물 조기 처리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히는 등 국회에 추경 통과를 당부하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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