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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19일 임명할 듯

등록 2019-04-16 14:22수정 2019-04-16 20:50

’18일 기한’ 재송부 국회에 요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틀 뒤로 시한을 박으면서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날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4월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19일에 인사를 재가하고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4월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거래내역은 여러차례 살폈지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며 “주식이 많다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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