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분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에 대해 분석해 백서를 남기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고심에서 달라진 대응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한국이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지난 2015년 5월 자국 수산물의 방사능 수준은 안전하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및 검사 부과 등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인 분쟁해결기구 패널 판정에서는 한국이 패소했지만 이를 뒤집었다.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상비서관실로부터 ‘세계무역기구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세계 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되며,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1차 수입규제 조처를 했고,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에는 강화된 임시 특별조처를 시행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한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날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발표 뒤 일본이 6월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히 일본 정부를 향한 발언은 없었다. 세계무역기구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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