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부적정 의혹에 대해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14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6억6589만어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등 주식 소유가 이해상충이나 내부자정보 취득 가능성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후보자는 아이들 양육이나 교육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저축이나 투자에는 관심이 없어서, 남편인 제가 저축과 투자를 전담해 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짚었다.
전 전 대법관은 아울러 이미선 후보자의 능력을 적극 두둔했다.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실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이미 평판이 났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전 전 대법관은 이날 “조국인지 고국인지의 거취 따위는 관심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싶을 뿐이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전 전 대법관은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과 서울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문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야당과 두 후보자의 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한다는 여당 의견이 맞서면서 개회가 무산된 바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기한은 14일이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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