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기춘 비리 첩보 경찰 이첩 보도 관련
김태우 전 수사관과 ‘조선’ 기자·편집국장 고소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조선일보> 기자·편집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4일 경찰에 고소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백원우 비서관은 오늘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백원우 비서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지시하여 김무성·김기춘 첩보를 경찰에 이첩토록 지시했다’는 지난 10일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형사조치로, 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선일보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백 비서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정정보도청구 신청과 고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