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처벌·피해자 구제 성과 논의
탈세·고액세납자 등 편법·변칙 탈세에 3.8조원 추징도
3개 분야·9개 생활적폐 청산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처벌·피해자 구제 성과 논의
탈세·고액세납자 등 편법·변칙 탈세에 3.8조원 추징도
3개 분야·9개 생활적폐 청산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학사비리
교육부는 지난 8월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자를 탈락시키거나 입학을 취소시켰다. 실태조사를 거쳐 9명이 입학 또는 학위가 취소됐고, 관련된 4개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됐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는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또 지난 3월 채용비위 관련자는 직권면직·직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공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경찰은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 단속해 30명을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의 비위 관련자 51명을 기소했다.
■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법무부는 지난 6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과 처벌 기록 등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인사기준을 정비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모두 32,544건(296억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1,092건(27억 원)을 적발하고, 16건을 수사 의뢰했다.
■ 지역토착 비리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해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 기소, 72명 구속했다. 경찰도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 예산낭비 59억 원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해 공무원을 징계(중징계 23명·경징계 54명)했고 5억2600만원을 환수했다.
■ 편법?변칙 탈세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지난 10월까지 모두 3조8천억원을 추징했다.
■ 요양병원 비리
복지부는 정부합동 단속을 통해 ‘사무장 병원’ 혐의로 162명을 입건(11명 구속)하고 1,968억원을 환수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국토부는 지난 10월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또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97개 사업장, 151건을 적발했고 2046명을 입건(15명 구속)했다. 특히, 비리가 심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중점 단속해 조합과 시공사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1499명을 입건했다.
■ 안전분야 부패
정부는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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