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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치원·채용비리 분노 커…관행 눈감았는지 반성해야”

등록 2018-11-20 14:01수정 2018-11-20 16:14

문 대통령,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처벌·피해자 구제 성과 논의
탈세·고액세납자 등 편법·변칙 탈세에 3.8조원 추징도
3개 분야·9개 생활적폐 청산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은 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으로,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방법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런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며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는 반부패협의회에 앞서 △출발선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3개 분야, 9개 과제의 반부패 성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다음은 아래는 청와대가 밝힌 교육부·권익위·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 부처들의 반부패 관련 성과다.

■ 학사비리

교육부는 지난 8월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자를 탈락시키거나 입학을 취소시켰다. 실태조사를 거쳐 9명이 입학 또는 학위가 취소됐고, 관련된 4개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됐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는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또 지난 3월 채용비위 관련자는 직권면직·직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공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경찰은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 단속해 30명을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의 비위 관련자 51명을 기소했다.

■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법무부는 지난 6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과 처벌 기록 등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인사기준을 정비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모두 32,544건(296억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1,092건(27억 원)을 적발하고, 16건을 수사 의뢰했다.

■ 지역토착 비리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해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 기소, 72명 구속했다. 경찰도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 예산낭비 59억 원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해 공무원을 징계(중징계 23명·경징계 54명)했고 5억2600만원을 환수했다.

■ 편법?변칙 탈세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지난 10월까지 모두 3조8천억원을 추징했다.

■ 요양병원 비리

복지부는 정부합동 단속을 통해 ‘사무장 병원’ 혐의로 162명을 입건(11명 구속)하고 1,968억원을 환수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국토부는 지난 10월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또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97개 사업장, 151건을 적발했고 2046명을 입건(15명 구속)했다. 특히, 비리가 심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중점 단속해 조합과 시공사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1499명을 입건했다.

■ 안전분야 부패

정부는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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