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휴대폰 압수는 폭거” 주장
청와대쪽 “당사자 동의…법적 근거 있어”
청와대쪽 “당사자 동의…법적 근거 있어”
청와대는 8일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의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 2명(국장·과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는 등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휴대폰을 받은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됐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압수가 아니고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에 청와대에 보고한 안과 청와대의 검토 내용, 복지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고, 자료 요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복지부 국장과 과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당 장제원 의원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큰 문제”라며 “휴대전화 압수는 폭압·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복지부 실국장과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하냐”며 “청와대가 복지부 실국장,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는지, 압수를 안했다면 왜 전화를 받지 않고 꺼놨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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