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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2심 재판 중 사안 언급 부적절”

등록 2018-10-12 11:59수정 2018-10-12 22:46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안맞아”

청와대가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남성이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에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33만여명이 참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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