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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월개헌 무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등록 2018-04-24 22:01수정 2018-04-24 22:11

“정치권이 국민께 했던 약속 어겨”
위헌 국민투표법 방치도 유감 밝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아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포함해 4월 국회 정상화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개헌을 위해,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23일까지 법을 손질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 기본권 확대 △국민주권,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을 담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에 관해 “남북정상회담 뒤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월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가부 표결을 해야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의결 시점까지 대통령 개헌안은 유효하다.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철회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한편,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 특검 도입 여부와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포함한 4월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대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맡기자는 데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검 관철 의견을 굽히지 않아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뒤 의원들에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도 무산됐고, 추경 예산안 처리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성연철 김태규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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