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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혹감 속 “선관위 ‘김기식 위법’ 판단 존중”

등록 2018-04-16 22:57수정 2018-04-16 23:20

김기식 2016년 회계자료 냈을 때
선관위 문제 삼지 않아 낙관한 듯
‘검증 부실’ 불길 확산 막기 나서
청와대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불명예 퇴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원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11개월 동안 8번째 중도낙마 사례로 기록되면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의 검증 책임과 관련해 “문제가 된 해외출장 부분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며 “후원금 부분은 선관위에 판단을 의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더좋은미래’ 5천만원 후원 관련 검증과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원장은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김 원장은 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선관위에 잔여 정치자금의 처리 문제를 문의했고, 선관위는 ‘정관 규약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 관례상…'이라는 문구로 답했다”며 “당시 김 원장은 이를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하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이 최근 후원금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선관위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질문서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이미 2016년에 선관위에 후원금 관련 질의를 했던 만큼, 이번에도 ‘위법’ 해석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부적절한 해외출장 및 후원금 사용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자체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라인 책임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문을 닫았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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