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처리를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 사무처에 전달한 서한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투표법은 헌재 판결에 따라 2016년부터 효력을 잃었음에도 국회는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 헌법 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개헌안이 합의되면 ‘부수법안’적 성격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면 되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의미한 서한”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자율적 운영과 권한을 침해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김남일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