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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제처 심사 수용해 ‘대통령 개헌안’ 문구 일부 수정

등록 2018-03-25 21:41수정 2018-03-25 22:15

‘18세 이상 국민 선거권’→‘모든 국민…법률로 18세 이상 보장’
장애·노령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의미 분명하게 고쳐
법률 시행 시기 ‘늦어도 2020년 5월30일 시행’으로 부칙 수정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선거 연령’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이를 보고 받고 재가했다.

청와대는 선거 연령을 규정한 개헌안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개정안이 18세 미만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제35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됐다. 청와대 쪽은 “문구상 장애·질병·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그것들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 부칙도 일부 고쳤다. 부칙 제1조 제1항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로 바꾼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 헌법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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