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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국가 원수’ 삭제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

등록 2018-03-22 22:20수정 2018-03-22 22:48

[대통령 개헌안] 인사권·사면권 등 제한
‘총리, 대통령 명 받아’ 삭제해
행정 각부 이끌 책임총리 보장
특별사면 사면위 심사 거쳐야
헌재소장, 대통령 임명→재판관 호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우선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조항에서 ‘국가의 원수’라는 문구가 삭제(제70조 1항)됐다.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규정한 ‘국가원수’ 조항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국가원수 문구를 삭제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책임총리’를 구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개헌안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현행 헌법 규정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문구를 삭제(제93조 2항)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명령 없이도 책임을 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며 “총리 권한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다. 총리의 정치적 역량과 판단에 따라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도 제한(제83조 2항)하기로 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일부 제한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온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소장을 선출(제111조 4항)하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화(제114조 2항)했고, 감사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과 달리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관회의가 선출(제115조 2항)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은 5인 이상 11인 이하 감사위원을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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