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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등록 2018-03-21 21:33수정 2018-03-21 21:42

청와대, 개헌안 이틀째 공개
“공공성 위해 사용제한 가능”
개발이익환수 등 근거 마련

지방분권국가·수도 조항 신설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 추가
청와대가 21일 지방분권 강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전날 헌법 전문 수정 및 기본권·국민주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번째로 총강·경제·지방분권 분야를 공개한 것이다.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과 지방정부의 권한 및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 경제, 총강은 지방의 미래와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꿨고,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권과 입법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자치세의 종목·세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개헌안은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122조 조항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했다. 그동안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수석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119조 2항에는 ‘상생’을 추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대기업의 자본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헌법 총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의 근거를 명문화했고,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포함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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