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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토지 공개념 명시

등록 2018-03-21 11:18수정 2018-03-21 21:31

지방정부의 행정권·입법권·재정권 보장
‘토지 공공성’ 규정한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 민주화 규정 조항에 ‘상생’ 개념 추가
수도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서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대해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개헌안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자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현재 법률 상의 권리였던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제도는 헌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자치 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헌안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 될 수도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조항 분야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했다. 개헌안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있도록’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 또 현행 헌법에서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도 명시했다. 청와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하기로 했고,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 학문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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