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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권력구조 대통령 4년연임제…지방분권 이념 총강에 명시

등록 2018-03-19 22:38수정 2018-03-20 09:24

어떤 내용 담길까?
생명권 신설 등 기본권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해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문 대통령의 ‘선택’이 끝났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형태 등 개헌안의 내용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총리는 현재대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중심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와 헌법자문특위의 심층조사를 보면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는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 쪽은 그동안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인데 국회가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을 갖는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이라는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는 논리로 야당이 제기한 ‘총리 국회선출제’나 ‘국회추천제’를 대통령제를 무력화한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에 담긴 △예산 법률주의 도입 △조약에 관한 국회 비준동의권 확대 △여러 헌법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권 확대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한 수도조항,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법자문특위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 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며,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소수자 우대 조처 등이 대통령 개헌안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한 헌법자문특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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