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 60일+투표공고 18일 필요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마지막 시한’
21일보다 늦춘건 국회 논의 보장 차원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마지막 시한’
21일보다 늦춘건 국회 논의 보장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날짜를 오는 26일로 정한 것은 개헌 과정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지키는 동시에 국회의 합의안 도출을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공고를 하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의결이 끝나면 18일 동안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부터 국회 심의 기간과 투표 공고 기간을 합하면 물리적으로 총 78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따지면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3월26일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라고 말했다. 26일을 넘겨 발의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충분한 심의 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야당의 공세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애초 지방선거일로부터 18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따지면 5월26일부터 공고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역산하면 3월27일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된다. 하지만 5월26일이 토요일이어서 행정업무를 고려해 하루 앞당겨서 도출된 발의 날짜가 3월26일이다.
3월26일은 애초 청와대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발의 시점으로 언급했던 21일보다는 닷새 늦춰진 것이기도 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중심 개헌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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