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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투 적극 지지한다…성폭력 발본색원”

등록 2018-02-26 21:58수정 2018-02-27 02:15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적극 수사 당부”
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며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기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 구제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포함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방안, 문화·예술계 등 성범죄 취약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 고발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법안 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여성위원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성폭력 피해 고발자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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