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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연차휴가 활성화”

등록 2017-08-24 21:13수정 2017-08-24 22:14

절감 재원 인력충원에 활용
청 직원도 연차 70% 이상 사용하도록
10월2일 임시공휴일 논의하기로
청와대는 24일 정부기관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방안에는 △부처별로 초과근무 한도를 정하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업무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축소 등을 비롯해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이 담겼다.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내부지침부터 만들었다. 신규 임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일수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한편, 부여된 연차휴가를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시 퇴근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박 대변인은 “연차휴가 사용률과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차휴가 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연차휴가 일수가 애초 알려진 21일에서 14일로 조정될 것이라는 보고도 이뤄졌다.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된 만큼, 1~4월분은 연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휴가를 7일 날린 총무비서관’이라고 농담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 “그 건이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할 것”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문을 열어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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