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에 ‘군함도’ 생존자들을 초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8·15 기념식을 맞아 군함도(하시마·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 생존자 두 분을 행사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일본 군함도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이들 중 생존자는 모두 6명이지만, 고령이라 거동 등이 불편해 이번 행사에는 두 분만 모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군함도 생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바 있어, 이번 초청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던 2000년 군함도를 소유했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제소한 사건은 이 소송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장 제출과 서면 준비, 증거 자료 제출 등을 도맡는 등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거쳐 2013년 7월 부산고등법원이 미쓰비시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지난 6월23일 열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이례적으로 파독 간호사·광부와 함께 베트남 참전용사를 초청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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