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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복절 기념식에 ‘군함도’ 생존자 초청한다

등록 2017-08-10 18:59수정 2017-08-10 21:18

청와대 관계자 “생존자 6명 가운데 2명 모실 것”
영화 ‘군함도’.
영화 ‘군함도’.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에 ‘군함도’ 생존자들을 초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8·15 기념식을 맞아 군함도(하시마·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 생존자 두 분을 행사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일본 군함도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이들 중 생존자는 모두 6명이지만, 고령이라 거동 등이 불편해 이번 행사에는 두 분만 모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군함도 생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바 있어, 이번 초청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던 2000년 군함도를 소유했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제소한 사건은 이 소송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장 제출과 서면 준비, 증거 자료 제출 등을 도맡는 등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거쳐 2013년 7월 부산고등법원이 미쓰비시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지난 6월23일 열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이례적으로 파독 간호사·광부와 함께 베트남 참전용사를 초청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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