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이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 3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 직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유실·분실 대비 복사본 만들어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 보관키로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 보관키로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등 미이관 대통령기록물 1280건을 28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청와대는 이관 문건 원본의 일부 유실, 분실 등 오해가 생겼을 때를 대조할 목적으로 이관 문건 전체 복사본을 만들어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에 봉인해 보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지난 17~18일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안보실(873건)과 통상비서관실(297건) 등에서 추가로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디브이디(DVD), 시디(CD), 인화사진, 근거리통신용 무선전화기 등 17개 상자, 260철 정도의 분량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4일과 21일 두차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 각각 5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바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닛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생산한 미이관 기록물이 발견되자 국정기록비서관실을 통해 발견된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왔다. 청와대는 아직 분류·목록 작성 작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문건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발견됐다는 것 등을 청와대가 발표하고 특검에 관련 자료를 넘긴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이를 발표한 박 대변인 등을 고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오늘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 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논란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문건 원본의 복사본을 만들어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에 봉인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 등 민감 사안에 대한 문건 유출 파동 등이 있었던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로 지정해 이미 기록물로 넘긴 자료 등과의 불일치 문제, 유실 등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는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본을 남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에 보내도 필요하면 언제든 볼 수 있는데 꼭 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기록관을) 그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좋은 선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경화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