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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 박근혜 정부 문건 1290건 기록관으로 이전

등록 2017-07-28 21:05수정 2017-07-28 22:10

청와대 직원이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 3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 직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직원이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 3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 직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유실·분실 대비 복사본 만들어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 보관키로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등 미이관 대통령기록물 1280건을 28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청와대는 이관 문건 원본의 일부 유실, 분실 등 오해가 생겼을 때를 대조할 목적으로 이관 문건 전체 복사본을 만들어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에 봉인해 보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지난 17~18일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안보실(873건)과 통상비서관실(297건) 등에서 추가로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디브이디(DVD), 시디(CD), 인화사진, 근거리통신용 무선전화기 등 17개 상자, 260철 정도의 분량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4일과 21일 두차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 각각 5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바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닛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생산한 미이관 기록물이 발견되자 국정기록비서관실을 통해 발견된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왔다. 청와대는 아직 분류·목록 작성 작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문건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발견됐다는 것 등을 청와대가 발표하고 특검에 관련 자료를 넘긴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이를 발표한 박 대변인 등을 고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오늘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 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논란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문건 원본의 복사본을 만들어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에 봉인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 등 민감 사안에 대한 문건 유출 파동 등이 있었던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로 지정해 이미 기록물로 넘긴 자료 등과의 불일치 문제, 유실 등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는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본을 남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에 보내도 필요하면 언제든 볼 수 있는데 꼭 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기록관을) 그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좋은 선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경화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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