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따라 행정·세제 특별지원
청, 피해지역 침수 과일로 화채도
청, 피해지역 침수 과일로 화채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하며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며 보니까 인근 보은이나 증평·진천 이런 곳에는 읍·면·동 단위에선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그분들이 입은 피해가 심해도 (이분들이 포함된)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증평과 음성에서 재배된 블루베리와 수박·복숭아 등 낙과·침수된 과일을 이용한 화채가 제공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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