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대통령실

[단독] 대통령 경호실 “이영선, 경호관 위상 실추”…5월말 파면

등록 2017-06-26 14:54수정 2017-06-26 23:17

지난달 고등징계위 열어 결정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씨의 ‘비서’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경호관을 지난달 말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2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선 전 경호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사실을 같은 달 31일 이 전 경호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경호업무를 맡았던 이 전 경호관을 직위 해제하고 본부 근무를 명한 바 있다. 경호실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차명전화를 개설하여 비선실세 등에게 제공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헌재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것 등으로 경호실의 명예와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한 것은 엄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파면 통보 받은 것을 언급하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