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성주 골프장에 배치돼 있는 발사대 2기와 엑스(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보통 1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엑스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사드 포대의 완전한 배치가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환경부와 전혀 협의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하고 시행부터 먼저 해버렸다”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사업승인 공고→토지 취득→설계→환경영향평가(33만㎡ 미만엔 소규모 환경운동평가)→공사 착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 12월20일인데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부지 설계도를 제출한 것은 올해 3월”이라며 “순서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이 생략됐고,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이 먼저 된 뒤 (배치) 설계도가 나중에 나왔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법·시행령을 보면 레이더 발사대뿐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70만㎡)를 국방 군사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합동 티에프(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애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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