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성주 골프장에 배치돼 있는 발사대 2기와 엑스(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서상으로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하고 그런 다음 사업설계도를 보고 승인받고 그뒤에 환경영향평가 받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략영향평가는 전혀 생략됐고, 환경부와도 전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하고 바로 시행이 돼버렸고, 그에 대한 설계도는 나중에 나온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정 없이는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오래전부터 진행됐었고, (사드가) 지금 당장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만한, 법적인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서 사드 사업면적이 10만㎡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는 사업면적과 법적 용어로 쓰는 군사시설면적을 좀 혼동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련 법·시행령을 보면 레이더 발사대뿐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국방 군사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2006년 판례를 인용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사드 배치 보고 누락’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쪼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선) 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진 뒤 필요할 경우 감사원 쪽에 감사 요청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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