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포함한 친족·핵심 참모, 감시와 견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핵심 참모 등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나,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개월째 공석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하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 스스로 자신과 가족, 청와대 참모들을 특별감찰관의 견제·감시 안에 두어 문재인 정부의 부패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취임 2년 만인 2015년 3월29일에서야 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를 첫 특별감찰관에 ‘늑장 임명’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 등의 이유로 청와대의 사퇴 압박을 받던 이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하면서, 박 전 대통령 스스로 특별감찰관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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