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는 서류 검토하느라 TV 못 봐” 주장
식당서 현장 영상 확인하고도 대응 조처 안해
식당서 현장 영상 확인하고도 대응 조처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으로 현장 영상을 처음 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이 언제 세월호 사고 발생을 알게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첫 서면보고를 받은 오전 10시 이전에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확인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측근 인사들에게 ‘오전에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빠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지만 점심시간 무렵 식당 텔레비전을 통해 사고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오전에 머물렀다는 이른바 ‘관저 집무실’에는 텔레비전이 없지만 식당에는 설치되어 있어, 식사하면서 사고 중계 영상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쪽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소명서’에는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장의 서면보고로 세월호 상황 처음 알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방송사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을 생중계로 보도하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세월호 소명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고, 오전 10시15분께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와이티엔>(YTN) 방송을 보시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세월호는 오전 10시30분께 침몰했다.
박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으로 현장상황을 봤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위기대응 조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점심식사 뒤 오후 12시50분께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서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을 10여분 동안 보고받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 쪽은 ‘세월호 7시간’ 행적자료에 점심식사, 텔레비전 시청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식사시간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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