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면 절차 따라간다”
헌재 심판까지 법리다툼 재확인
변호인단 4명 꾸려 변론준비
헌재 심판까지 법리다툼 재확인
변호인단 4명 꾸려 변론준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탄핵 부결’ 기대를 사실상 접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끝까지 법리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조기 퇴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해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변론 준비를 시작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에 대가성이 없고 ‘정상적인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과 헌재 심리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밝히겠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절차인 만큼, 변호인단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탄핵안 가결에 대비해,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의 역할 분담 및 업무 조율 방안 등 ‘탄핵 이후’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가결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총리를 맡게 된다.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전례를 참고하면서 총리실과의 업무 조율, 인력 운용, 각 수석실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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