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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김기춘 주도 ‘정윤회 문건’ 수사 무마 지시”

등록 2016-11-11 22:04수정 2016-12-13 23:13

TV조선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서 확인”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로 청와대가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무마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티브이(TV)조선>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정윤회씨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비밀모임이 있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처음 보도한 2014년 11월28일치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담은 청와대 회의 결과에 ‘식당 CCTV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 수사 전, 청와대는 정씨가 드나들었다고 문건에 적시된 음식점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비망록에 적힌 내용은 실제 검찰 수사 진행·방향·결과로 그대로 이어졌다. 같은해 11월29일치 비망록에는 ‘검찰 수사 착수’라고 기록됐고, 검찰은 12월1일 수사에 들어갔다. 그 뒤로 비망록엔 ‘휴대폰, 이메일, 통신 내역 범위 기간’, ‘압수수색’, ‘청와대 3비서관 소환 등 협의’, ‘수사의 템포, 범위, 순서가 모든 것→수사결과’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검찰은 정윤회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에 초점을 맞춰 문건 작성자들 쪽만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12월13일치 비망록에 김기춘 실장은 김영한 수석에게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 내용이 거짓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2015년 1월5일이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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