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대변인 “특감 착수·진행과정은 공개할 수 없게 돼있어”
청와대는 22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자금 조성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의혹을 내사했다는 <한겨레> 이날치 보도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특별감찰관의 안 수석 내사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원인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특별감찰) 착수라든가 진행과정이라든가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감찰내용을 알겠나”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과 파견공무원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이 특별감찰관을 강력비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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