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빌딩 사이로 보이는 청와대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과 전세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고, 조 후보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임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러시아, 중국, 라오스 3개국 순방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들 후보자 임명은 국외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여당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선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언니가보고있다 33회_김광진 “안희정 돌풍 상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