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안행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으로 부터 음주운전과 관련된 질문을 듣고 있다. 2016.8.19 연합뉴스
이 청장 오후 4시 취임식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기한을 당일 자정까지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박 대통령은 이와 관계없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취임식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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