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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절차 밟을 듯

등록 2016-08-23 09:41수정 2016-08-23 10:01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연국 대변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재요청’ 질문에
“요청하게 돼 있고, 절차따라 진행될 것”
청와대는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이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법 상) 요청을 하게 되어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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