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중대 위법행위 묵과 못해” 청와대, 우병우 지키려 무리수. 한겨레 자료사진
청, 이석수에 “국기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 맹공
이 감찰관은 새누리 추천→우병우 검증→대통령 낙점
이 감찰관은 새누리 추천→우병우 검증→대통령 낙점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우 수석 감찰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배후와 의도”를 밝히기 위해 사실상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역시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키기 위한 “배후 의혹”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석수의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라는 말이 나온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단속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3월 국회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새누리당은 이석수 변호사, 야당은 임수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광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었다.
박 대통령이 낙점한 인사는 이석수 변호사였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의 특검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가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이 변호사 검증 작업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수석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 특별감찰관 지명 전인 지난해 2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언니가보고있다 #31_금태섭이 말하는 이석수와 우병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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