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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우병우 사퇴시킬 이유 없다” 계속 감싸기

등록 2016-07-31 21:31수정 2016-08-01 09:42

우 수석 주요 의혹 특별감찰 대상 안돼
박 대통령 업무 복귀…개각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기간인 지난 28일 오후 울산광역시 대왕암공원을 방문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기간인 지난 28일 오후 울산광역시 대왕암공원을 방문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공식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과 개각 등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28일 울산을 ‘깜짝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와 곧바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발표해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등에서 거듭 제기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 거취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당분간 신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와 농지법 위반, 아들 병역 특혜, 처가 땅 매매 과정 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직무와 관련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다며 자진사퇴설과 경질설 모두 일축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현재 우 수석 사퇴를 목표로 온갖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며 “우 수석을 사퇴시킬 이유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박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 사흘 동안 휴가를 낸 뒤 28일부터 정상근무하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역시 거취와 관련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5년 1월23일 이후 저지른 비위들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토지 거래 의혹 및 부인·처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감찰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특별감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이 곧 우 수석 사퇴를 위한 배경 깔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특별감찰 결과가 각종 의혹을 ‘세탁’해주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우 수석 거취가 후반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끝까지 신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 안팎에선 특별감찰 결과가 나오면 우 수석이 자진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이후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달로 정해져 있는 특별감찰 기간은 앞으로 3주가량 남았다.

실제 야당은 우 수석 사퇴를 국정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그동안 야당은 협치를 위해 협조했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야당의 대응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며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역대 정권 사상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참모진 거취를 2~3주나 끈 적이 있었나. 우 수석의 거취는 대통령의 휴가 이후 우리가 판단할 첫번째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우 수석의 사표를 거듭 촉구하며 “해임촉구결의안, 운영위 소집 등 (야권이 공조해서 추진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매해 여름휴가 직후 청와대 참모 교체 또는 개각 등 인적 개편을 이어왔다. 올해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우 수석과 관련한 논란으로 개각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개각 시기와 우 수석 문제의 관련성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개각은 단행할 것”이라며 “다만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예고한 만큼 정치인·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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