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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31일께 거부권 강행 가닥…야권 “정략적 의도 있나” 대응 고심

등록 2016-05-25 19:28수정 2016-05-25 22:49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할듯
더민주·국민의당 공동 대응키로
“야당 강경으로 몰려는 덫” 의심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을 행사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19일부터 (위헌 여부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오래 끌 수는 없다”며 “법제처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법안을 이송받은 지난 23일부터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청와대는 다음달 7일 박 대통령이 귀국 뒤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논란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황교안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순방지인 아프리카 케냐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택시법’ 거부권도 김황식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 대통령이 서명해 처리된 바 있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25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청문회 활성화법에 관해) 개인적으로는 정치 발전 쪽에서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다짐하면서도, 청와대의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며 대응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회동을 열어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청와대가)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에는 반대하지만, 이 문제로 청와대·여당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속내가 읽힌다.

최혜정 이세영 성연철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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