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적극 나서달라” 국회 압박
국정원선 “북 해킹 위험” 거들기
8일 긴급 사이버대책회의 개최
국정원에 포털 지휘·인력요청권
야당·시민사회 강력 반발
국정원선 “북 해킹 위험” 거들기
8일 긴급 사이버대책회의 개최
국정원에 포털 지휘·인력요청권
야당·시민사회 강력 반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2일 극심한 반발 속에 통과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에 이어 테러방지법의 ‘쌍둥이 법안’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바람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당정청이 잘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당·정·청이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포털·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갖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법안에 명시된 ‘취약점 보고 의무’를 우려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보고받게 된다. 사이버테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명목 아래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국정원의 ‘감시’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애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동시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앞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국정원도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