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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성공단 폐쇄 남북합의 위반 질문에 “통일부가…”

등록 2016-02-11 09:01수정 2016-02-12 08:22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에 따른 공단 내 남측 인원의 철수와 관련해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에 따른 공단 내 인원 및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는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폐쇄가 2013년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어제 통일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 거기서 더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할 때 정세와 무관하게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남북합의 위반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시 합의 때 정세를 뭐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과 위협적 정세로 결국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짧게 답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현재 제가 더 언급할 것은 없다”고만 말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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